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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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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26-01-22 ~ 2026-03-03
  • 부서 수리기술과
  • 작성자 김정훈
  • 조회수 115
  • 첨부파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법 개정('25.11.11.공포, '26.5.12.시행)으로 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정보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 그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명확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민원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의4, 제6조, 제8조,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6, 제7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3호의7 서식)
나. 국가유산수리시스템 명칭 반영 및 구축·운영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별표 3)
다. 현장배치 확인표 등 서식 작성 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호의4, 제6호의7, 제23호, 제23호의5 서식)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범위 현행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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