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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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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2024-12-06 ~ 2025-01-15
  • 부서 역사유적과
  • 작성자 정춘호
  • 조회수 4003
  • 첨부파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조문별 개정 이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25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하고, 삭제하려는 조문에 있던 약칭을 다른 조문에서 다시 약칭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의견서 삭제(현행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안 제7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하는 현행 제2조가 삭제될 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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