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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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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2024-11-01 ~ 2024-11-21
  • 부서 유물과학과
  • 작성자 김재은
  • 조회수 3083
  • 첨부파일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개정안_최종.hwpx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x

    •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4-058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유물수탁 및 수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유물 수증 및 수탁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유물과학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03045)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전자우편: mongsh@korea.kr
- 팩스: 02-736-0775

붙임: 1.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개정안 1부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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