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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5-05-26~ 2025-07-07
부서
근현대유산과
작성자
이동순
조회수
801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8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등 업무 처리 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6호서식 등 2건)
ㅇ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 서식 현상변경 유형 분류 수정
나. 현행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등 7건),
ㅇ 서식의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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