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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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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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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8-28 ~ 2026-10-07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정훈 조회수 121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82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로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바, 두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통합(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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