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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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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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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8-26 ~ 2026-10-06 부서 유적발굴과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11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8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나.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
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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