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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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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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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8-20 ~ 2026-09-29 부서 역사문화권과
작성자 강병희 조회수 85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476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92호, 2026. 4. 28. 공포, 2027. 2. 1. 시행 및 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며,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 고시 방법 및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구성·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1)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고시 방법 등 마련(안 제19조제3항·제4항)
2) 국가유산청장의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
3)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
4)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 중 위탁업무 마련(안 제23조의4)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1) 분과위원회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15조제3항,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3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4878, 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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