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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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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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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8-06 ~ 2026-09-15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정훈 조회수 24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6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되어 개인와 업자의 처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격대여를 통해 무자격자가 수리하게 될 시 국가유산에 대한 손상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의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 신청 관련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서 의미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자격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2)
나. 관련 법률명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의2, 제1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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