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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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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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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7-24 ~ 2026-09-02 부서 유적발굴과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24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5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ᄋ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
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ᄋ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ᄋ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ᄋ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ᄋ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ᄋ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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