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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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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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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7-24 ~ 2026-09-02 부서 유적발굴과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24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4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ᄋ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ᄋ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ᄋ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
(안 제28조의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ᄋ 신고 포상금은 벌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ᄋ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ᄋ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제10조의2제2항 신설)
ᄋ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별표3 개정)
ᄋ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ᄋ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ᄋ 팩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 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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