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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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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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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7-21 ~ 2026-08-10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유소연 조회수 24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44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예고사유
○ 수리업등 등록요건 중 사무실 요건 확인 절차를 현장 중심의 실질적 검토 체계로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실질자본금’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채 평가 시 준용 기준을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고내용
○ 사무실 방문 점검 생략 가능 → 사무실 방문 점검 의무화(안 제9조)
○ 기업진단 시 부채 평가 기준 변경(법인세법→기업회계기준)(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utto823@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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