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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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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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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부서 재정기획관실
작성자 박종민 조회수 8161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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