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6-04-22 ~ 2026-05-12 | 부서 | 정책총괄과 |
|---|---|---|---|
| 작성자 | 윤지숙 | 조회수 | 7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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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21호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 일괄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2일까지 국가유산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국가유산청훈령 일괄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도유산위원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2일까지 국가유산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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