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6-04-13 ~ 2026-04-23 | 부서 | 세계유산정책과 |
|---|---|---|---|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5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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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301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ㅇ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을 정함
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신설)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qkaql09@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 가 유 산 청 장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ㅇ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을 정함
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신설)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 전자우편: qkaql09@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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