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6-03-28 ~ 2026-04-10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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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형 | 조회수 | 48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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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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