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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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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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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3-02 ~ 2026-03-25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성현 조회수 746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177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 2026.1.2. 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사항 반영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법제처)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 순화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ㅇ 용어 및 조항 등 정비(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계리 → 회계처리 공기 → 공사기간 / 훈증소독 → 훈증소독(연기소독)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3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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