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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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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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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6-09-11 ~ 2006-10-02 부서 문화재정책과
작성자 황상원 조회수 12697
첨부파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6.9.11~10.2(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4. 관련문의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6, 팩스 : 042-48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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