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06-09-11 ~ 2006-10-02 | 부서 | 문화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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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상원 | 조회수 | 126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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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6.9.11~10.2(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4. 관련문의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6, 팩스 : 042-481-4829
1. 입법예고기간 : 2006.9.11~10.2(20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장(참조 : 문화재정책과장)
4. 관련문의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 042-481-4811, 4816, 팩스 : 042-48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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