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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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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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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05-01 ~ 2025-05-2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이송이 조회수 1035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 - 024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속 어려운 용어 변경 및 해체 부재 관련 양식 구체화 등

2. 주요내용
ㅇ 용어정비
・편심하중 → 편심하중(구조의 단면 중심 이외의 점에 걸리는 하중)
・상량문 → 상량문(上樑文: 건축공사에 관한 경과, 기원, 종사자 및 후원자 등을 기록한 글)
・우수 → 우수(雨水)
・절리 → 절리(節理: 암석에 난 결)
・갈램 → 갈램(목재가 마르면서 벌어진 틈)
ㅇ e-수리 및 해체부재 관련 정비
・부재 실측조사표 → 해체 대상 부재 실측조사표
・별지 서식 구체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 제외
ㅇ기타 정비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5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58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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