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5-07-07~ 2025-07-14
-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
- 최민규
- 조회수
- 707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323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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