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11-26~ 2025-12-16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이용석
- 조회수
- 133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72호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 가 유 산 청 장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ㅇ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효율성 및 대외 신뢰성 강화
ㅇ 인증제 운영에 따른 개정사항
- 규정 명칭 개정, 인증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ㅇ 인증제 품질시험 기준 개정 사항
-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2. 예고내용
ㅇ. 규정 명칭 개정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은폐력, 흡유량 시험항목 삭제, 기타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등
ㅇ.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명칭 변경, 부가설명, 누락사항(압축강도 시험 검사방법) 추가 등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ㅇ. 인증 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 제도의 위상 강화, 시각적 일관성 및 인지도 제고, 위·변조 방지 및 인증 신뢰성 확보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s0930tm@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 가 유 산 청 장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ㅇ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효율성 및 대외 신뢰성 강화
ㅇ 인증제 운영에 따른 개정사항
- 규정 명칭 개정, 인증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ㅇ 인증제 품질시험 기준 개정 사항
-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2. 예고내용
ㅇ. 규정 명칭 개정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단청용 천연·인공 무기안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은폐력, 흡유량 시험항목 삭제, 기타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등
ㅇ.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개정
- 명칭 변경, 부가설명, 누락사항(압축강도 시험 검사방법) 추가 등 시험법 보완 및 현행화
ㅇ. 인증 마크 및 인증서 디자인 개선
- 제도의 위상 강화, 시각적 일관성 및 인지도 제고, 위·변조 방지 및 인증 신뢰성 확보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s0930tm@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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