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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5-06-12~ 2025-07-22
부서
자연유산정책과
작성자
김태우
조회수
875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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