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11-21~ 2025-12-11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유소연
- 조회수
- 220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460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안)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utto823@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정(안)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utto823@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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