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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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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2024-09-05 ~ 2024-09-25
  • 부서 국립무형유산원
  • 작성자 안혜영
  • 조회수 3742
  • 첨부파일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36호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1. 개정 사유
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이 의무화되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에 따라 부서명을 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제명을「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방지 내용을 추가함.
ㅇ「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등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명 등을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 정 안
검토의견
수 정 안
사 유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3-280-1412
- 팩 스 : 063-280-1419
- 이메일 : ofenmind@korea.kr
- 우 편 :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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