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기간 | 2026-07-10 ~ 2026-07-30 | 부서 | 문화유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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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준 | 조회수 | 2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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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 0434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국 가 유 산 청 장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나.「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 등을 위하여「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을 ‘1946년 이후 제작 등’으로 변경(안 제7조)
나. ‘화싱시스템’폐지로 인해 ‘화상프로그램’으로 문구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참조 : 문화유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miyavi073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유산정책과
3) 팩스 : 042-481-49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 (042) 48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 0434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국 가 유 산 청 장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나.「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 등을 위하여「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을 ‘1946년 이후 제작 등’으로 변경(안 제7조)
나. ‘화싱시스템’폐지로 인해 ‘화상프로그램’으로 문구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참조 : 문화유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miyavi073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유산정책과
3) 팩스 : 042-481-49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 (042) 48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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