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게시글의 기간, 부서, 작성자, 조회수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간 2026-07-10 ~ 2026-07-30 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작성자 이정준 조회수 288
첨부파일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 0434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국 가 유 산 청 장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나.「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수정 등을 위하여「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을 ‘1946년 이후 제작 등’으로 변경(안 제7조)
나. ‘화싱시스템’폐지로 인해 ‘화상프로그램’으로 문구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참조 : 문화유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miyavi073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유산정책과
3) 팩스 : 042-481-49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 (042) 48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