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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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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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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07-04-26 ~ 2007-05-16 부서 재정기획관실
작성자 문선경 조회수 17330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7.4.26~5.16까지(공고일로부터 21일간)

2. 의견제출내용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방법
ㅇ 우편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
ㅇ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4. 관련문의 :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전화 : 042-481,4788,4790, 팩스 : 042-481-4799)

※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국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2007.4.26(목)~5.16(수)까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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