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25-12-17~ 2026-01-26
- 부서
- 문화유산정책과
- 작성자
- 김세연
- 조회수
- 315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9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을 명문화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 명문화(안 제52조제2항)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문화유산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안 제55조제4항)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 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 경위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5)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문화유산 지정 시 취득 경위 검증(안 별지 제5호서식)
ㅇ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y91@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을 명문화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 명문화(안 제52조제2항)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문화유산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안 제55조제4항)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 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 경위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5)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문화유산 지정 시 취득 경위 검증(안 별지 제5호서식)
ㅇ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y91@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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