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5-12-16~ 2025-12-23
-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
- 최민규
- 조회수
- 282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491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 AI 정책 및 지능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가유산AI전략팀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10명(5급 4명, 6급 5명, 7급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2025년 국가유산청 정원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 AI 정책 및 지능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가유산AI전략팀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10명(5급 4명, 6급 5명, 7급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2025년 국가유산청 정원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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