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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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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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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2-04-13 ~ 2012-05-2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정춘호 조회수 25172
첨부파일
문화재청 공고 제2012-1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재 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 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가 되지 않아 기술자·기능자의 위법행위 감시나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른 기술자 배치가 어렵고, 각종 입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 수리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 분야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종류가 일부 유사하지만,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 인정자의 문화재수리 참여가 제한적인 바, 우수한 원형의 기술을 익힌 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 문화재수리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기관이나 처분 당사자는 그러한 행정사항을 알 수 없는 바, 관련 규정을 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안 제13조의2, 13조의3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나. 문화재수리업 종합관리 및 수리능력평가(안 제14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문화재수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

다.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안 제51조 제7호, 제8호, 제62조 제1항 2의2 신설)
ㅇ 경력 등을 신고하거나 수리능력 평가를 신청한 자에 수수료를 징수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라. 경력·실적 등의 종합정보관리 위탁(안 제56조 제3항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종합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마.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 제1항 개정, 제5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바. 등록취소 등의 공고(안 제49조 제4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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