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글의 기간, 부서, 작성자, 조회수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간 2025-06-12 ~ 2025-07-22 부서 자연유산정책과
작성자 김태우 조회수 1396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