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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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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간 2024-10-07 ~ 2024-10-11
  • 부서 세계유산정책과
  • 작성자 손재영
  • 조회수 4067
  • 첨부파일
    •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x

    •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규제영향분석서(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검토의견서 양식.hwpx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71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1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안 제3조의7, 별지 제1, 2호 서식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안 제3조의12, 별표2, 별지 제3, 4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nyu22@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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