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5-05-19~ 2025-06-08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유소연
조회수
590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27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추가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 성읍리초가장(목공, 석공, 토공)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utto823@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