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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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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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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05-14 ~ 2025-06-0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송봉규 조회수 1035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7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 가 유 산 청 장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예고내용
○ 유해 보존처리제의 적용 범위, 유해 보존처리제별 방제법, 추가 선정 기준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 · 개정 · 폐지 절차
○ 전문가심의회 구성 · 운영, 유해 보존처리제 사용 교육 및 안전 관리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ikline@korea.kr
다.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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