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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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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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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07-11 ~ 2024-08-21 부서 고도보존육성팀
작성자 공병주 조회수 3251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5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가유산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3.21.공포, 2024.3.22.시행)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 신설(안 제2조)
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 중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삭제(안 제12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고도보존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자우편 : kong9217@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9/042-481-31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전화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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