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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4-11-11~ 2024-12-23
부서
무형유산정책과
작성자
주영선
조회수
4044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21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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