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X 공유하기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글의 기간, 담당 부서, 작성자, 조회수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미리보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간 2025-06-02 ~ 2025-06-09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843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8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국가유산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자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