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04-29~ 2025-05-19
- 부서
- 안전방재과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505
1. 제정사유
산불 등 화재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성능 기준,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방염재의 용어 정의(안 제2조)
ㅇ 방염재의 설치 분류기준(안 제3조)
ㅇ 방염재의 성능요건 및 시험‧인증 기준(안 제4조)
ㅇ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 시 준수사항(안 제5조)
ㅇ 방염재의 설치‧해체 주체 및 보관‧관리(안 제6조)
ㅇ 방염재 작업자 주의사항 등 안전조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서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찬정 사무관, 이진우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91, (042) 481-4795
- F A X : (042) 481-4810
- 이메일 : jinwo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산불 등 화재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성능 기준,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방염재의 용어 정의(안 제2조)
ㅇ 방염재의 설치 분류기준(안 제3조)
ㅇ 방염재의 성능요건 및 시험‧인증 기준(안 제4조)
ㅇ 방염재의 설치 및 해체 시 준수사항(안 제5조)
ㅇ 방염재의 설치‧해체 주체 및 보관‧관리(안 제6조)
ㅇ 방염재 작업자 주의사항 등 안전조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서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찬정 사무관, 이진우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91, (042) 481-4795
- F A X : (042) 481-4810
- 이메일 : jinwo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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