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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5-04-18~ 2025-05-28
부서
유적발굴과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483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025.1.31. 공포, 20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ㅇ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업무정지/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6개월, 등록취소
-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록제한/별표5) 2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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