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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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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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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04-08 ~ 2025-04-18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739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ㅇ 실집행률 제고 관련 사항

- 공사성격의 연차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ㆍ시공 분리 시행(제7조 제2호, 제10조제6호)
- 토지 소유자가 매입 예정 금액을 사전에 인지한 후 토지매입 동의서에 서명토록 관련 규정 신설(제7조제5호, <별지 제2호서식>)
- 공사성격의 연차사업은 사업 시행 예정 회계연도의 전년도 까지 관련 인·허가 및 설계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차년도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제10조제7호)
-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명시이월 발생시 차년도 예산 지원대상 제외(제10조제12호)
- 연차사업 중 사전통지 시 반영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사업이 이월이 불가피 할 경우 확정통지 시 제외(제10조제14호)


ㅇ 객관적이고 내실화된 사업 운영을 위한 사항

- 국가유산 수장시설, 국가유산 유지관리 및 관람편의시설 신축 관련 사업의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규정” 신설(제7조제6호ㆍ제7호)
- 신청사업의 객관적 검토를 위한 지원등급별 유형 세분화(제10호제1호, <별표 2>)


ㅇ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지자체 미신청 사업은 검토대상 범위에서 제외(제10조 본문)
- 면(面)단위 국가유산 구역내 점(點)단위 국가유산이 있는 권역 내 신청사업의 검토 부서 규정 신설(제10조제4호)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신청한 사업은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반영토록 관련 규정 신설 (제10조제11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검토의견 제출양식)를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55, (042) 481-4657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670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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