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제목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간
2025-04-08~ 2025-04-18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433
1. 개정이유

​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ㅇ 실집행률 제고 관련 사항

- 공사성격의 연차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ㆍ시공 분리 시행(제7조 제2호, 제10조제6호)
- 토지 소유자가 매입 예정 금액을 사전에 인지한 후 토지매입 동의서에 서명토록 관련 규정 신설(제7조제5호, <별지 제2호서식>)
- 공사성격의 연차사업은 사업 시행 예정 회계연도의 전년도 까지 관련 인·허가 및 설계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차년도 공사비 지원 규정 신설(제10조제7호)
-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명시이월 발생시 차년도 예산 지원대상 제외(제10조제12호)
- 연차사업 중 사전통지 시 반영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사업이 이월이 불가피 할 경우 확정통지 시 제외(제10조제14호)


ㅇ 객관적이고 내실화된 사업 운영을 위한 사항

- 국가유산 수장시설, 국가유산 유지관리 및 관람편의시설 신축 관련 사업의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규정” 신설(제7조제6호ㆍ제7호)
- 신청사업의 객관적 검토를 위한 지원등급별 유형 세분화(제10호제1호, <별표 2>)


ㅇ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지자체 미신청 사업은 검토대상 범위에서 제외(제10조 본문)
- 면(面)단위 국가유산 구역내 점(點)단위 국가유산이 있는 권역 내 신청사업의 검토 부서 규정 신설(제10조제4호)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신청한 사업은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반영토록 관련 규정 신설 (제10조제11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검토의견 제출양식)를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조현수 사무관, 허창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55, (042) 481-4657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670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담당관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