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04-07~ 2025-04-27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이송이
- 조회수
- 301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 - 0207호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 가 유 산 청 장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금치산・한정치산’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 ‘금치산・한정치산’ 을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4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58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 가 유 산 청 장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금치산・한정치산’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 ‘금치산・한정치산’ 을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4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58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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