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5-05-16~ 2025-06-05
- 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윤효심
- 조회수
- 557
1. 제정사유
ㅇ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재정 운영 건전성 저해 방지 및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 필요
ㅇ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 추진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안 제1~2조)
ㅇ 심의사항 및 위원회 운영(안 제3~4조)
ㅇ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서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형은희 사무관, 윤효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45, (042) 481-4746
- F A X : (042) 481-759
- 이메일 : hyou10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
ㅇ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재정 운영 건전성 저해 방지 및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 필요
ㅇ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 추진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안 제1~2조)
ㅇ 심의사항 및 위원회 운영(안 제3~4조)
ㅇ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안 제5~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서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형은희 사무관, 윤효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745, (042) 481-4746
- F A X : (042) 481-759
- 이메일 : hyou10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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