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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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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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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6-03-02 ~ 2026-03-25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성현 조회수 1154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176호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일
국 가 유 산 청 장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분석결과 반영) 연구용역의 정량ㆍ정성적인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업무수행지침 및 대가기준 조정
ㅇ (정책환경 반영) 상위 법령(국가유산수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사항 및 수리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지침 및 대가기준 조정
ㅇ (현장의견 수렴) 접수된 민원 및 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적정대가 보장) 대가 산출방식 변경(비상주감리) 및 감리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국가유산 감리의 적정대가 보장
- 감리업무량 재산정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비상주감리대가 인상
* 비상주감리 대가: (현행) 수리비요율방식 →(개정) 정액적산방식
- 수리비 단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상주·책임감리대가 합리화
- 평균감리기간 대비 감리기간 초과, 미달에 따른 보정 기준 확대(±40%)
- 1억 미만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대가 할증기준 마련(10% 증)
ㅇ (업무지침 개선) 수리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감리 업무량 재산정 등
- (공통)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부재관리(국가유산수리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통) 감리원 권한 강화[시정지시 불이행 (현행) 3회 → (개정) 2회 시 중지명령]
- (공통) 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업무와 역할 명확화(업무 구분표 신설)
- (비상주) 하도급, 가설시설물, 품질·시공·공정관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발주자 및 감리원 업무 구체화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3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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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감 중심으로 입니다. 양** 2026-03-25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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