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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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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물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1. 1.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3.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능

주요기능
  1. 1.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2.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3.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4.법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5.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6.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7.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담당부서
역사문화권과 (☎ 042-48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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