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물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 1.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능
주요기능
- 1.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4.법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6.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7.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담당부서
- 역사문화권과 (☎ 042-48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