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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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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2026-03-20
  • 작성자 김용석
  • 조회수 5510
  • 전화번호 063-280-1636
  • 첨부파일
    • 일부개정안 전문(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hwpx [271826 byte]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국가유산청 훈령 제52호
3. 시행일자: 2026. 3. 10.
4. 주요내용: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확대, 인정조사(개인종목) 시 단계별 조사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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