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훈령/예규

    • URL 복사
  • 페이지 인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5-07-30
  • 작성자 공승은
  • 조회수 7220
  • 전화번호 042-481-3143
  • 첨부파일
    • 개정전문(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x [138542 byte]

ㅇ 규정명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조항 등 개정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부수 조정 및 보고서 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 개정

ㅇ 시행일 : 2025.07.3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도조사선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