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5-07-30
- 작성자 공승은
- 조회수 7220
- 전화번호 042-48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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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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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x [1385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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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조항 등 개정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부수 조정 및 보고서 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 개정
ㅇ 시행일 : 2025.07.30.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에 따른 매장유산 전문가의 법적 근거 조항 등 개정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부수 조정 및 보고서 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 개정
ㅇ 시행일 :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