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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
  • 등록일 2007-08-30
  • 작성자 국가유산청
  • 조회수 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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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8.29(수)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한국고미술협회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매매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매업 종사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및 불법 거래 방지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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