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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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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 2019-02-14
  • 작성자 신미정
  • 조회수 2703
  • 전화번호 042-481-4868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전문(문화재청 고시 2018-190호, 2019.01.07).hwp [41472 byte]

문화재청 고시 제 2018-190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22호. 2016.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대가 신설
ㅇ 책임·상주감리도 필요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가능토록 보완
ㅇ 책임감리 감리기간에 수리보고서 검토·확인기간 2개월 산입 등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 042-48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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