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20
- 작성자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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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042-48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