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 작성일 2016-12-13
- 작성자 정현정
- 조회수 10800
- 전화번호 042-481-3171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hwp [116224 byte]
-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9조)
- 담당부서
- 수리기술과 (☎ 042-48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