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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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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 작성일 2016-12-13
  • 작성자 정현정
  • 조회수 10800
  • 전화번호 042-481-3171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hwp [116224 byte]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9조)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 042-48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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