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양정기준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작성일 2012-10-22
- 작성자 김영미
- 조회수 9062
- 전화번호 042-481-4937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훈령 제257호).hwp [19456 byte]
-
문화재청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양정기준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ㅇ 시행일 : 2012. 4. 13
ㅇ 주요내용
- 공무원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명시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강화
- 공금횡령, 공금유용, 금품·향응 요구 또는 수수 징계의결 요구 강화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부패행위자와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강화
ㅇ 시행일 : 2012. 4. 13
ㅇ 주요내용
- 공무원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명시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강화
- 공금횡령, 공금유용, 금품·향응 요구 또는 수수 징계의결 요구 강화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부패행위자와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강화
- 이전글
- 문화재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