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 알림
- 작성일 2026-06-24
- 작성자 김성현
- 조회수 1556
- 전화번호 042-481-4965
- 첨부파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등 4개의 행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행정규칙
가.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8호)
나.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7호)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5호)
2. 개정내용
가. (적정대가 보장) 대가 산출방식 변경(비상주감리) 및 감리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국가유산
감리의 적정대가 보장
- 감리업무량 재산정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비상주감리대가 인상
* 비상주감리 대가: (현행) 수리비요율방식 →(개정) 정액적산방식
- 수리비 단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상주·책임감리대가 합리화
- 평균감리기간 대비 감리기간 초과, 미달에 따른 보정 기준 확대(±40%)
- 1억 미만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대가 할증기준 마련(10% 증)
나. (업무지침 개선) 수리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감리 업무량 재산정
- (공통)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부재관리(국가유산수리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통) 감리원 권한 강화[시정지시 불이행 (현행) 3회 → (개정) 2회 시 중지명령]
- (공통) 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업무와 역할 명확화(업무 구분표 신설)
- (비상주) 하도급, 가설시설물, 품질·시공·공정관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발주자 및 감리원 업무
구체화
3. 시행일자 : 2026. 7. 1.(수)
끝.
1. 개정 행정규칙
가.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8호)
나.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7호)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5호)
2. 개정내용
가. (적정대가 보장) 대가 산출방식 변경(비상주감리) 및 감리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국가유산
감리의 적정대가 보장
- 감리업무량 재산정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비상주감리대가 인상
* 비상주감리 대가: (현행) 수리비요율방식 →(개정) 정액적산방식
- 수리비 단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상주·책임감리대가 합리화
- 평균감리기간 대비 감리기간 초과, 미달에 따른 보정 기준 확대(±40%)
- 1억 미만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대가 할증기준 마련(10% 증)
나. (업무지침 개선) 수리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감리 업무량 재산정
- (공통)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부재관리(국가유산수리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통) 감리원 권한 강화[시정지시 불이행 (현행) 3회 → (개정) 2회 시 중지명령]
- (공통) 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업무와 역할 명확화(업무 구분표 신설)
- (비상주) 하도급, 가설시설물, 품질·시공·공정관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발주자 및 감리원 업무
구체화
3. 시행일자 : 2026. 7. 1.(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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